안녕하세요, 정보굴삭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모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024년 2월 29일부터 상시모집이 진행됩니다. 매월 1회 선발하며, 모집 정원이 초과될 경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에 모집이 마감되며, 월말에 SMS를 통해 선발 결과가 통보됩니다. 최초 모집은 주 1회 선발되며, 1차는 3월 14일, 2차는 3월 21일입니다. 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5,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를 출력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은 지원링크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발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지원 링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
활동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활동내용
주요 활동은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합니다.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
- 신호위반 (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 침범 (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제27조1,2,3항)
- 인도 주행 (제13조1항)
- 안전모 미착용 (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 위반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제10조5항)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월별 포상금 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원 (수용 또는 일부수용 처분결과)
- 중대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1건당 6천원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 포상금액: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2분기 실적(3
6월) 10월 중순, 3분기 실적(79월) 12월 말, 4분기 실적(10~12월) 2025년 4월 중순
실적 제출 방법
제출 내용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 또는 PDF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합니다.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은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제출하며, 이메일 제목에는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 제출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고한 실적은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제출기간(7월 1일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동일한 영상(사진)을 중복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공익제보 처리 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으며,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